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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페리카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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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소재지 관련 질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이고 제 민증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이 본가라 부산에 있는 본집 주소(부모님 집)로 사업장 주소를 입력 했는데

[Web발신]

사업장이 본인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니 임대차계약서 제출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본집에 사업장 주소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제출 해야 하나요?

전화를 해봤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거라거 하던데, 여자친구는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니라면,

    양친의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