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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중복 등록 가능 여부

프리랜서라서 개인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사업장 주소가 자택으로 되어 있어서 주소지를 변경하려 합니다. 소속된 회사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주소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 약정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실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야 하며, 임의로 납세지를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허가(전대, 전대계약)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물론, 소속된 회사가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면 주인인 임대인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는 이미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집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