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단위 농지 장기보유부분 양도소득세 질의합니다
군단위 농지이며 실제 경영체도 있고 10년 이상 농사(과수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3천7백이상이며 농사소득이 2분의1 이상 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에서 자경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장기보유는 인정될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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