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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퓨마5
흡족한퓨마520.12.10

농지 양도세 감면시 장기보유공제와 자경농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농지를 2000년에 사서, 5km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경우 매매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같은데(구입가 1억,매매가 6억) 장기보유공제와 자경농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그외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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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또한 자경농지감면은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둘다 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제도를 적용받으시면서 충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하십니다. 그 외 절세방법으로는 여러 해에 걸쳐 분할양도하거나 관련 필요경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최대로 증명하는 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검토하므로 확실히 요건을 검토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을 구하는 전단계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후의 세액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