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모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소이전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직구대행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저희 어머니댁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포항 세무서 쪽에서 전화가 와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달라 기각처리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세무사 분께서 어머니 댁에 전월세 0원으로 임대차계약서라도 써두면 인정된다고 하셔서
기왕 그럴 거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모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모께서 부담하실 세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법 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로 과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익이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기때문에
주택이 십몇억하지 않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님댁에 전입신고하시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모님께서 부담해야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