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직자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시 중도퇴사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사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하시게 된다면 12월 귀속 급여도 다소 늦추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세금에 차가감 반영하여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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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도에 이어지는 정부지원금 인건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지원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받는다면 각 해당되는 과세연도의 인건비에서 차례로 공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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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대납시 연말정산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 대상 지출액 중,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해당 보험료가 본인의 보험료이든, 다른 가족의 보험료이든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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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실신고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성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신고는 개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이 증가함으로서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 비용 x 60%와 120만원 중 적은 금액)는 추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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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유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이외의 일반업종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종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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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여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급여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변동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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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나, 세대원 동생일때 세대주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생분과 함께거주할 경우, 동생분과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이며 둘다 무주택자라면 세제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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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시 일정금액 기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강비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금액이 700만원일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2. 종합소득세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700만원이라면 아무런 공제자료 없이 기본공제 및 기본세액공제만 적용할 경우, 26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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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PDF 파일을 안올렸는데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제출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른분에게 잠시나마 잘못제출해도 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개인 신상에 피해가 갈 정보는 없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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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방법 쉽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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