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신 답 3년 전 까지의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 3년 이상 보유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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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최대로 가장 잘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및 공제대상 가족의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제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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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간주임대료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굳이 나눠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려면 3주택(기준시가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 미만이라면 어차피 비과세가 되므로 어떻게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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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제내역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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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가상자산의 경우,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비과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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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신청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을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의 자료까지 합산하여 반영이 됩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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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받고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월 2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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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1~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받고, 연말정산 후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이 되어 반영이 됩니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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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굳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사망하셨어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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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모님 등록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이 3,9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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