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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메뚜기128
건장한메뚜기12822.02.03

상속으로 주신 답 3년 전 까지의 양도세율?

일반 회사원이며 2020년 12월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받은 답 이 있는데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임대 주었는데 돌아신 후 3년 까진 양도세율이 어떻게 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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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 후, 3년 이상 보유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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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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