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의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답 집은 따로 상속세는 안나올 것 같은데, 그 부동산들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로 끌어올리되, 5억원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 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그 재산가액의 3.16%를 취득세로 내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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