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환급세액이 많다면 올해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년도 귀속의 환급세액과 20년도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올해 환급세액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약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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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기신고는 5월말일까지 신고하는 분에 한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19년 귀속 근로소득을 20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본래 2020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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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안다닌 전회사 연말전산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제자료만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회사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별도로 모든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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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전세자금 대출시 원금상환을 하지않았다면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이자만 상환하셨어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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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0월분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월, 11~12월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10월분은 국민연금만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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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사자 12월 퇴사시 연말정산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9~12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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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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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간이)에게 부가세 지급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받음. 부가세신고시에 해당부가세가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40%(임대업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즉, 임대료의 4%정도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전자계산서는 면세용역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임대용역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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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한 경우 카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차는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는 가능합니다. 차량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지출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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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청약처축) 소득공제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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