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 01. 26. 00:27

홈택스 종합소득세 탭에 들어가면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경정청구 작성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기간은 5월인가요? 기한후신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19년 귀속분을 20년 초 연말정산했을 때 실수로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20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기간은 5월인가요? 기한후신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19년 귀속분을 20년 초 연말정산했을 때 실수로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20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 19년자료를 20년 5월에 하는것은 정기신고에 해당되며

>> 19년 자료를 20년 5월에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환급신청)가 되며

>> 기한후 신고는 예를들어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어제 까지였는데 어제까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에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2022. 0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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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2. 01.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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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는 5월말일까지 신고하는 분에 한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19년 귀속 근로소득을 20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본래 2020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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