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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마을닷컴 대표
서광마을닷컴 대표23.01.03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하네요.

1월에 신고하는 세금심고와 5월에 하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언제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실경우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해당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액이 산정이 되고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1월 주요 일정은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