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하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의 연령요건(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소득세 감면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적용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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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권계좌 만들어 준후, 그계좌로 주식을 300만원 가량 구매 했는데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주식 평가액과 관계 없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공제를 채운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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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때고 받는.프리랜서.3.3환급이안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 세금은 소득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아도 본인이 환급받는 것이고, 추가로 납부를 해도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서 업체가 대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는 급여를 4천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인건비가 많아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2.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환급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본인이 내년 5월에 부담해야될 세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이니 업체에게 취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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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법인 통장에 별도로 과태료를 이체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 측면에서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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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소비자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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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월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라면 2기 부가가치세 공제시 전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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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돈빌렸는데요! 차용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리신 돈을 실제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수씨 계좌로 이체를 받았으므로 차용증은 제수씨와 작성하시고, 상환도 제수씨 계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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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매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할 경우,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계좌이체로 대금이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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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할때세금 궁금하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를 증여할 경우, 상가를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아래 표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상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납부합니다.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상가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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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 증여받은.부동산을 등록세와취득세도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2. 양도시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받자마자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취득한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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