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너그러운하운드256
너그러운하운드25622.08.26
자녀에게 증권계좌 만들어 준후, 그계좌로 주식을 300만원 가량 구매 했는데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

주식이 오를거 같으면 증여신고 하려고 했으나,

건수도 많고 복잡한거 같고, 더구나 폭락장이라

마이너스 40% 까지 떨어져서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정도는 사전에 증여하신게 없으시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미성년자 2천)이라서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증여세 신고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액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주식 평가액과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공제를 채운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