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용카드로 구매한 걸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 2004.02.09[ 제 목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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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세 신고한다고 제하고주고선 신고 안되어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근무한 업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고, 만약에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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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촌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의 1인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생활복지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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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 이하의 집을 상속받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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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증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4억 중 1억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2.4억의 원리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2.4억에 대한 상환여부조사가 나올경우, 원리금 상환내역을 통해 입증만 잘 하시면 도비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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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대여금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인 4.6%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에 대출이 없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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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기 6개월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당기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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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 비용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9인승 카니발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모두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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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구매하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법상 적격증빙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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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용돈으로 받은 금액 증여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더라면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된 현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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