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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스
월토스22.08.24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 이하의 집을 상속받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억 정도의 집을 상속받는다면 이때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상속세는 무조건 내는 건지 금액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의 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 상속공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일괄공제로서 5억원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라는 가치 측정은 할 수 있겠으나 상속세법 등에 의한 가치 산정 후 5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 10억,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5억을 초과하여야 세금이 부과됩니다(거꾸로 말하면 저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해당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예금, 금융자산, 상속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등이 있다면 상속세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