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작은 토지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ㅣ.2. 취득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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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가 세채있고 상가1개있는데 ,자녀세명한테 양도하려고하는데 자녀가 집있는데 ,양도하면 세금은 몇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조정비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하는 자녀의 주택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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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 증여하여 반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차용하여 부모님께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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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업체에 매출 발생이 되지않아 법인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므로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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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세금차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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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을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40% 공제(96만원)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2. 급여가 2,800만원일 경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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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 등이 가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세금계산서제도란 매출자가 매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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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경비처리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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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증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제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5천만원인 것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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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편장부에 급료에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 기입시 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2.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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