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구입시 법무법인 보수액과 공과금 취득원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 취득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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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선지급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월이 급여의 귀속시기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만약, 급여의 귀속시기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차변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급여의 귀속시기에 선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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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보조기기 판매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은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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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임대업 장부작성 및 임대업 관리를 위한 노트북 또는 컴퓨터 구입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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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자 세금 얼마인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가 8억, 취득가 6억을 가정했을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52,07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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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후 재산 관련 상속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의 등기를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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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받는금액에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예상환급액과의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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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부모님께 받은 7천만원 세금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7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2천만원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7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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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무형자산 처리 이후에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업종별 내용연수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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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공사 면세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노인복지시설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가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용역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제 목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21519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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