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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나무늘보2
공공기관에서 연구사업 관련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사업비계좌에서 바로 연구사업 직원들에게 직접이체하려고했지만, 4대보험 문제가 있어서, 우선 공공기관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이체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계좌에서 공공기관 계좌로 이체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결의를 해야하는데 차변 대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변 대변
급여 미지급금
으로 하는게 맞는 걸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월이 급여의 귀속시기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의 귀속시기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차변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급여의 귀속시기에 선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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