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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장부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하러고 합니다

이 경우 소모품비 등의 계정으로 필요경비 계상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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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업 장부작성 및 임대업 관리를 위한 노트북 또는 컴퓨터 구입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