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번 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앱테크나 게임보상활동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이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절 계약금 환불 문제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은 세무와 무관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방법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안될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연장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이며, 납부연장이 될 경우 연체이자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안될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연장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이며, 납부연장이 될 경우 연체이자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일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수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매출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2%2.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3.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통장을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경비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통장을 만드시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사업용 통장 및 사업용 카드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지출하였어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2.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B+C) x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경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급여처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에서도 인건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짝 직원으로 등록이되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재원 근무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또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해외주재원이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비 매출 계정과목 분류에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체의 주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면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은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상에서만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잘 구분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