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중 파손건에 대한 보상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물류 파손으로 인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2. 마찬가지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상처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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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유형전환 (일반에서 간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품의 재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5.5%)따라서 매입한 재고 4,300만원에 대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를 하시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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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여금 상환과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채무면제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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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중 일부를 증여(상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혹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미상환잔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대상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상환 중, 미상환잔액 중 일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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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절세효과는 1번이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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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네 맞습니다.4.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17,391,304원 x 4.6% = 9,999,999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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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간 전세자금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가족간 차용거래이더라도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2.5억 x (4.6% - x%)<1천만원이되는 이자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0.6%만 초과하시면 됩니다.2~3. 차용금액 2.5억, 이자율은 4.6%로 설정할 경우 연 이자비용은 1,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비용은 958,333원입니다.4~5. 1번의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이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0.6%만 넘기시면 되며,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증여세로 신고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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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2022년) 과세표준 적용시 공정가액비율은 얼마로 산정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2년 고지분부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45% 비율로 하향조정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100%->60%로 하향조정됩니다.2. 재산세의 전년도 대비 세부담상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시가격 3억 이하 : 105%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110%공시가격 6억 초과 : 13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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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및주정차위반은세액공제되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범칙금, 주정차위반벌금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동일합니다.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 12. 3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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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신고 궁금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기존에 사장님이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사장님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사장님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신 것이니 당당히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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