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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동고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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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간 전세자금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대출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우선 직계간 금전적인건 법적인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맞다 라는게 대세인 것 같군요..ㅎ

질문 드립니다.

전세자금 부모님 창용이라는 논제에 대하여 여러 직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말이 달라 자문을 구합니다.

전제

1. 부모님 대여 2.5억

2. 2년 혹은 4년 기간 뒤 상환 예정 (거주지 문제라고 할 때)

질문

1. 대여금이 2.5억인 경우 이자 비율이 4.6%가 맞는지요?

2. 4.6%인 경우 1년간 이자가 약 630만원이고 '월' 상환 이자가 약 53만원 맞는지요?

3. 53만원이 맞다면 이를 계약 기간간 2년 혹은 4년간 계속 내면 되는지요?

4.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은행도 아닌데 부모자식간에도 이행하는게 맞는지요?

5. 적정이자 4.6% 미달의 경우 증여로 보지만 차액이 1천만원 미달하는 경우 제외라는 걸 본 것 같은데

차액 1천만원이 연간 이자 총금액을 말하는 건지요?


질문이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을 살펴보니 약 2.1억이 기준이 되고 위와같은 케이스의 경우 5000만원은 증여를 받는게 먼저 인 것 같은데...

증여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5000만원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가족간 차용거래이더라도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2.5억 x (4.6% - x%)<1천만원이되는 이자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0.6%만 초과하시면 됩니다.

      2~3. 차용금액 2.5억, 이자율은 4.6%로 설정할 경우 연 이자비용은 1,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비용은 958,333원입니다.

      4~5. 1번의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이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0.6%만 넘기시면 되며,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증여세로 신고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