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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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고 한달 받았을 경우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 목적과 환급 목적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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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국민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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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당 소득 1,000만원, 임대 소득 3,400만원 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누가 수령하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아내)분에게 귀속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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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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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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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제도 이용시 기간 및 보증보험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개정사항은 22.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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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있는 아파트 일반 증여 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1. 증여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 모두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취득세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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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인데 대출이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세무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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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대출이자는 어떻게 인정받나요?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은 직접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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