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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멋돼지243
활달한멋돼지24322.05.08

담보 대출 있는 아파트 일반 증여 시 문의

안녕하세요. 담보대출 있는 아파트 일반 증여 시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부모님)

- 10년 거주, 시가 6억, 담보대출 1억1천 남편 명의, 대출

문의내용

1. 전업주부 아내한테 일반 증여 가능여부

2. 양도세, 취득세 비율 문의

- 알고 있는 내용은 양도세는 6억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취득세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가 알고 있는것도 맞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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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만한 능력(소득)이 없으시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 모두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