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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소쩍새293
순수한소쩍새29322.05.09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장이 왔는데 전부 해야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메일과 문자가 왔는디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꼭 신고를 해여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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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고지받으셨다면

    1. 단순 안내사항으로서 신고의무 없으나 고지된 경우

    2. 2021년 중 쿠팡, 배민라이더 등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합산신고하셔야하는 경우

    정도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