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케이지팍
케이지팍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이번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서 해야한다고 나오던데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신고 시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신고기한 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면 추후에 신고와 납부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