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득세 납부 방법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의 어플에 양도소득 메뉴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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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주식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500원에 300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받은 현금은 315만원이 맞습니다. 자기주식을 3,000,000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15만원이 인식되어야 하나,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을 인식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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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착불 배송비인 경우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송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사님 말씀대로 송장이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착불배송비를 제품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증빙 등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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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회사측 일용직 근무 확인 사실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타소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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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내기전에 물품 구입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상반기에 물품을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물품을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사업관련 지출도 경비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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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6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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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 받은 오토바이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차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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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입니다. 임대 수입이 없으면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부작성을 한다면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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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이 있다는데 직접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추계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셀프신고로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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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영업자인데 그냥 세무서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기장없이 추계(업종별 경비율)신고에 따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추계신고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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