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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개개비224

훤칠한개개비224

개인사업자 내기전에 물품 구입은??

사업자 내기전에 물품 구입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 내기 전인데 ...

아직 확신이 안서서 사업자는 안냈는데 점점 물건들 사는게 늘어 나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상반기에 물품을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물품을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사업관련 지출도 경비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전에 비용은 공급받는자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기분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2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전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01.01~06.30까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2022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