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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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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물품을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내는데 개업 일자를 8월 7일로 하고 그 전에 컴퓨터 자동차 등을 구매를 했고 이를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비 처리는 사업자를 내고 나서 구매를 한 것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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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7일에 사업자등록하신다면 7월 1일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날짜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전의 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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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세법에서도 이를 감안해 사업자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받거나,

    대표님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