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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붉은파스타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자를 낼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가장 필요한 물건들만 먼저 사고있어요.
지금 사는것들도 가격이 좀 되서… 혹시 나중에 사업자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자 내기전에 구매한 물품이랑 가격 내역 제출하면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구매물품은 적격증빙만 수취한다면 사업장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되며,
신용카드 등은 대표자 명의로 결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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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