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하기전에 결제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기재가능한가요??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자를 낼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가장 필요한 물건들만 먼저 사고있어요.

지금 사는것들도 가격이 좀 되서… 혹시 나중에 사업자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자 내기전에 구매한 물품이랑 가격 내역 제출하면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구매물품은 적격증빙만 수취한다면 사업장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되며,

    신용카드 등은 대표자 명의로 결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