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쇼핑몰 냈는데요

제가 간이과세자로 1인 쇼핑몰 하려구 사업자 냈는데요!

세금신고 나중에 할때 대비해서 모아둬야 하는 장부 중에 택배비도 나중에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전 편의점 택배를 사업자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아두면 되나요?

옷 떼고 10% 더 입금해서 세금계산서 받고 나머지 경비들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해서 모아두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그밖의 종이영수증은 잘 모아두셔서 비용처리(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