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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2.05.07
전산세무 주식 분개 질문드립니다.

6월 11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주당 10,000원에 취득) 중에서 300주를 주당 10,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30,000원이다.)(3점)

[답] 6월 11일 일반전표 입력

(차) 보통예금 3,150,000원 (대) 자기주식 3,0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20,000원

여기서 왜 처분손실이 대변으로 가서 보통예금이 3,150,000이 되나요? 손실이 있으니 수령할 금액이 3,120,00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500원에 300주를 처분하였으므로 받은 현금은 315만원이 맞습니다. 자기주식을 3,000,000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15만원이 인식되어야 하나,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을 인식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원가가 3,000,000원인 자기주식을 3,150,000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처분이익은 150,000원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먼저 제거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120,000원을 인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