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 주식 무상감자 회계 처리 어떻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0대1 무상감자 돼서 단수주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총 투자금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단수주대금 들어온 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수주때문에 장부가가 조금은 줄어들긴 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유 주식 무상감자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보유 주식의 무상감자를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자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감자는 자본조정의 성격이라 보유 중인 주식의 총 투자원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10대1로 액면병합이 되면 보유 주식 수가 줄고 단수주가 발생하는데, 이 단수주를 현금으로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장부에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차감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상은 단수주대금 수령액을 투자자산 감소로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장부가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 총액은 동일하되 단수주 현금만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