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동택배 착불 배송비인 경우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초보셀러(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에 물량이 많아 경동택배 착불로 배송되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배송비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추가) 영수증을 달라고했는데 기사님께서 송장이 영수증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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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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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사님 말씀대로 송장이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착불배송비를 제품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증빙 등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