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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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에 조기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기간도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1~3월 분의 매입중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이번 4/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신다면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218,32449,20220217)/제10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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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개업연월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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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성인 여자가 아파트 증여 받는거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모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현재 아파트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억 4,700만원입니다.또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약 12%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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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시,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증여자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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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전직장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새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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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8천만원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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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천만원 정도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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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연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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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알바비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약 60%의 경비 공제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 되는 세금은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의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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