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에 조기환급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에 조기환급이 되나요?
법인사업자인데요. 1분기에 조기환급이 되나요?
만약 조기환급 신청을 안하면 환급이 안되는지 관련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환급이 안되면 회계처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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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또는 조기환급기간(매월, 매2월)이 끝난 25일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도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환급은 가능합니다. 1~3월 분의 매입중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이번 4/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신다면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218,32449,20220217)/제10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 시설투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