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학교 창업 동아리 자문을 하고 100만원 미만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금액이 커서 100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으셨다면 국세청에 관련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3.3%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사업자인 경우
약 50%의 경비율 을 제외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며
그 수입금액을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천만원 정도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