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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학교 창업 동아리 자문을 하고 100만원 미만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금액이 커서 100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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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으셨다면 국세청에 관련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3.3%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사업자인 경우

      약 50%의 경비율 을 제외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며

      그 수입금액을 직장을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천만원 정도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