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비로 3.3%공제후 다른분들 인건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용역제공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업수준이라면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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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취소할 경우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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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이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합니다.2. 예정고지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신고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법인일 경우, 예정고지대상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여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련된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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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다른 친구분이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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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2.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중과 없이 기본세율, 장기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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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관련 문의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합니다. 단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3주택자이며 보유주택의 조정지역여부,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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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일반과세사업자 폐지 및 간이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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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2. 접대비 사용액 중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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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받앗을떄 회계처리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세금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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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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