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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여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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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규모 개인 카페 창업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잘못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내일 변경 가능한가요?? 아직 오픈하기 2주전인데 어떻하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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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임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설명하셔서 수정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지금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후 개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일반과세사업자 폐지 및 간이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