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비로 3.3%공제후 다른분들 인건비는?

2022. 04. 05. 10:40

부업으로 업체측에서 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업체측에 개인으로 등록되어 총 부업비에대해 3.3%공제하고
받고있는데요
이미3.3%공제 했으니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일을 같이일해주신분들 인건비를 드려야할경우, 따로 세금신고없이 같이일하신분들 인건비 지불해도 상관 없을까요? 통장거래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전 사업자없이 사람들 돈을 지불하는건데요.. 따로세금신고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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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용역제공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업수준이라면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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