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대금은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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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5월 종합 소득 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금융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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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지분양도 거래시 양도세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취득가,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2. 취득세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인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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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급여줄때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산재보험, 사업소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0.8%입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의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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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케이스별 다주택자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이혼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C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2. 피상속인(사망자)의 주택이 1채이고, B주택이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 공동상속주택일 경우에는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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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소수지분 거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일부 지분만 양도도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의 시가에 맞게 실제로 유상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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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 때 10년 5천만원인데 10년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령이 아닌, 증여일 현재 ~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증여금액과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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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릴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2. 증여세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적용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3. 양도세만약,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할 경우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공시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은 어머니에게 차용후 상환을 해도 관계 없지만 거래는 시가로 하셔야 하며,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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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소득이과 카드사옹,현금영수증 년말정산 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지출 등과 근로장려금과는 관계 없습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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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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