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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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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급여줄때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병원입니다. (가족, 사장(병원장) 제외)

직원들 급여 줄때 세금 때고 줘야하는데

세금 항목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노무사에 문의 했는데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해야한다고 해서요...

이상한거 같아 세무쪽에 문의합니다!

노무사님 말로는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이렇게 공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기에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정정되야할 부분 알려주세요.

또한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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