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릴 경우 세금은???
먼저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건물 가액 2.7억 토지 0.8억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건물 취득세 약 830만원 토지 취득세 약 350만원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외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모든 등기 절차 이후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증여 또는 매매) 매매로 할 경우 아파트 금액을 무이자로 다달이 어머니께 갚아 나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2.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적용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세
만약,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할 경우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공시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은 어머니에게 차용후 상환을 해도 관계 없지만 거래는 시가로 하셔야 하며,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매매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취득세와 세율 및 과세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며,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