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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현명한콩중이135
현명한콩중이135

이혼, 상속 케이스별 다주택자 양도세

1.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이혼 후 C주택은 실거주 조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받고 거래가 가능한 것이지요?

2. B주택은 상속 주택인데 기존 주택인 A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남편

A 조정지역, 시세 10억, 11년도 7억에 취득 , 실거주

B 조정지역, 시세 12억, 18년도 6억에 상속, 미거주

부인

C 조정지역, 시세 6억, 08년도 2억에 취득,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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