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주택+양도주택+일반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주택에서 살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습니다.그리고선 새로운 주택을 하나더 취득했습니다.

일반주택(A)+상숙주택(B)+일반주택(C)

이경우 일반주택(A) 경우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C주택 취득후 3년내 처분)

궁금한 것은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난 후, 남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에 상속주택에 처분할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양도세 세제개편으로 올해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a,b,모두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올해까지 처분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