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주택+양도주택+일반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주택에서 살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습니다.그리고선 새로운 주택을 하나더 취득했습니다.
일반주택(A)+상숙주택(B)+일반주택(C)
이경우 일반주택(A) 경우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C주택 취득후 3년내 처분)
궁금한 것은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난 후, 남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에 상속주택에 처분할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양도세 세제개편으로 올해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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