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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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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1. 2023.03월 상속주택 취득

  2. 2024.12 일반주택 매수예정

일반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요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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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매수후에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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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