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몇개월이라도 일 했으면 5월에 연말정산 신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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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어머니의 카드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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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내지 않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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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하셨다면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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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몇 살 까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연령 및 소득요건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형제 및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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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학원강사소득+간이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소득과 간이과세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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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어머니 인적 공제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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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을 자동이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체크카드로 지출하여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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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 할때 부모인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집을 질문자님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1. 증여세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억이라고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2. 취득세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되며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로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공시가격의 4%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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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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