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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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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자녀의 학원비 소득공제가 정규 학교교육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학원도 안되고...

출산장려하면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안 해주는것이 말이 좀 안되는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잇는거 맞는지요?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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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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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등록금 등 경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하셨다면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