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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꿩177
신통한꿩17722.02.14

집구매 할때 부모인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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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금못되었는데 17평되는 아파트를 안성에 아들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파트시세금액은 제가다 마련했고 시세에금액은 6천만인데 전세를 끼고구매했습니다 노후에제가 들어가 살려고서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가야하는데 결혼상대쪽에 여자명의로 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들명 으로 부모님한태 받은 아파트가22펑이 있고 그러니 막싱결혼을 하려니 집이세차가 되는거지요 그래서 제가살기로하고 아들명의를 했던것을 17평 아파트를 다시 제명으로 이전할까 합니다 집이 3채가 되니 결혼을할수가 없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명의이전을 할수있는지 또한 세금은 얼마나 부담을해야하는지 많이궁금합니다~

2ㅡ

먼저 위에 아들앞으로 구매를했지만 제가 엄마인데 집값은 부모인 제가 다 금액 아들통장 으로 이체 해주어서 집을구매 한것입니다 노후에 직장을 그만두면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리고 집세금도 제가 내고있구요 아들이 장가를 가야하는데 집 세차가 세금 때문에 못간다고 하니 돈은 제가 집구매한 금액을전부 해줬으니까 부모인 제가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무상으로 받는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취득세 증여세가 많이 부과되는지요!!~

제나이는 70세입니다

꼭 자세한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시세는 올라서 1억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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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려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의 방식이 있으며 양도의 방법을 취할 경우 매수자는 대금을 치를만한 재산 및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집을 질문자님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주택의 시가가 1억이라고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되며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로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공시가격의 4%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